등록일 : 2017-12-14 조회수 : 20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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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중 "[별표1]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"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. 2017.12.5 신재생에너지 센터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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